민법 판례사례 ( 법률행위에 나오는 판례 ) 정리 (1)

1.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효과의사는 무엇인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고 한다면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이고,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므로, 의사표시의 해석에

있어서도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판 2002. 6.25, 2002다23482)


2. 법률행위의 목적은 언제까지 확정하여야 하는가?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 (2008다1842 판결)


3. 효력규정과 단속규정 관련 중간생략등기는 사법상 무효인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조세포탈과 부동산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행위를 일정 목적범위 내에서 형사 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로써 순차매도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1993 1. 26. 선고92다39112)


4. 탈법행위의 효력은? (강행규정관련)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강행규정(구 국유재산법 제7조)

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고 그 규정들에 위반하여 취득한 국유재산을 제3자가 전득하는 행위

또한 당연무효다(대판 1997. 6.27. 97다9529)


5.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판단 시기는?

"법률행위성립당시"가 기준이고 효력발생시가 기준이 아니다. 그러므로 매매계약체결당시에 정당한 대가를 주고

목적물의 매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후 목적물이 범죄로 취득하게 된 것을 알았더라도 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반사회적 행위라고 할 수 없다(2001 대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는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으로서 어느 법률행위가 이에 위반되어 민법 제 103조에

의하여 무효인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그 법률행위가 유효로 인정될 경우의

부작용, 거래자유의 보장 및 규제의 필요성, 사회적 비난의 정도,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15다20011 전원합의체 판결).


6.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판단 기준

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적 행위는 첫째, 법률행위 내용자체가 반사회적인 성질을 띄는 경우 둘째,

반사회적 질서적인 조건(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인 경우 셋째,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 질서적 성질을

띄게 되는 경우 넷째,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질서적인 경우(동기의 불법)

포함한다(1984. 12. 11. 84 판결).

동기의 불법문제 : 법률행위 자체는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으나 그 동기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예 도박장을 개설할 목적으로 건물을 임대차하는 경우) 의 효력이 문제된다. 판례는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2001. 2. 9. 99다38613)." 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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