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판례사례 (법률행위에 나오는 판례 ) 정리(2)

●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증언해주고 과도한 금품을 받기로 하는 약정)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하여 주는 대가로 어떠한 급부를 약정한 경우, 그 급부의 내용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여비 일당 정도를 초과하는 과도한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

(대판 1994. 3. 11.)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다. 또한 소송에서 " 허위진술"을 대가로

금품을 교부하기로 하는 약정은 급부의 상당성여부를 가릴 것 없이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이다(2000다 71999)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교부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다(71다 1645)


● 민사사건이 아니라 "형사사건"에 있어서 변호사와 의뢰인간에 체결한 성공보수약정은 형사사건 수사와

제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인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그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트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무효이다 (전원합의체 찬결2015다2001111).


"변호사 아닌 자"가 소송비용을 대납해주고 소송 종료시에 돌려받기로 하는 약정은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이다(2015대판).


● 아파트 관리수탁업체인 갑 주식회사가 무이자로 소송비용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하자보수보증업체를 상대로 제기하는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사실상 변호사를 선임하여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진행을 주도하였다고 보아

갑 회사가 위소송에 관여하 행위는 변호사법 제 109조 제1호에 서 금지하는 '대리'에 해당하고, 갑 회사가 대납하는

소송비용을 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 종료후 반환하기도 하는 약정 등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다

(2013다 28728판결).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당사자로부터 소송물의 일부인 임야를 양도받기로 하는 약정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다 (대판 1990. 5. 11).


부동산 이중 매매에서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2매수인이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2중매매행위는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다 (93다 55289)


● 인륜에 반하는 행위

일부일처제에 반하는 첩계약은 무효이다. 예컨대 첩계약은 본처의 동의가 있어도 언제나 무효이다 (대판 1967.10.6).

그리고 부첩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처의 사망 또는 이혼이 있을 경우에 입적한다는 부소적 약정도 첩계약의 일부로서

무효이다 (대판 1955. 7. 14) 처가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맺은 혼인예약도 무효이다 (대판 1955. 10. 13).

그러나 첩관계를 " 단절 "하면서 그 첩의 생활비를 지급하거나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계약은 유효하다(대판1992. 10. 27).


●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손해를 배상함과 아울러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서약의 취지에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은

무효로 되지 않는다 (대판 1992. 10. 27).


● 귀국 후 일정한 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해외파견 소요경비를 배상한다는 사규나 약정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경비반환채무의 면제기간을 정한 것이므로 사회질서위반의 행위는 아니다 (대판 1982. 6. 22).


● 도박 빛 갚으려고 대리권 위임한 경우?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제 3자에게 매도한

경우, 도박채무의 부담행위 및 그 변제약정이 민법 제 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하더라도, 그 무효는 변제약정의 이행행위에 해당하는 부분, 즉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대금으로

도박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부분에 한정된다.

따라서 변제약정의 이행행위에 직접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도박채권자에게 수여한

행위부분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거래상대방이 도박채무자로부터

그 처분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인 도박채권자를 통하여 위 부동산을 매매로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한 행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대판 1995.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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